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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란?

by story-opener 2020. 12. 2.

 

 

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미디어SR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주식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 다음, 올랐을 때 파는 것을 순서로 한다.

그러나 공매도는 반대로 주식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것을 순서로 한다.

 

일반적인 주식매매와 공매도의 차이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파느냐(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느냐(매도)로 보면 된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주식이 없는 빌 공(空), '내게 없는 주식을 팔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없는 주식을 어떻게 해결해서 시장에 판다는 걸까?

간단하다.

내가 팔고싶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서 '주식을 잠시동안 빌리는 것'이다.

 

빌린 주식이 예상한 기간 내에 하락하면 그때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은 되돌려 주고, 주식을 거래한 차익금은 수익이 된다. 만약, 예상한 기간 내에 주식이 상승한다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검색자료)

 

공매도(空賣渡,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출처 : 위키백과


검색자료)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공매도’가 뭐길래 - PUNPUN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매도’를 한다니…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이라니!

punp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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